목차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40대최근 한 40대 남성이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각 객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몽유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를 알몸으로 누빈 40대 남성, 몽유병 주장 하였으나 500만원 벌금작년 7월 24일 밤 11시경,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며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특히 B씨(36)와 C씨(43)가 투숙한 객실의 문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연음란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몽유병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