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SUV, 오산시에서 택시와 충돌: 2명 사망
경기 오산시 두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15일 새벽 0시 17분경에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이 좌회전 중인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자인 A씨(60대)와 승객인 B씨(30대)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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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전자 상태
사고 차량인 SUV를 운전하던 C씨(30대)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인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C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택시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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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C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으며, C씨가 회복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의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다들 신호 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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