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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방송인, 음주운전 사고로 2년 징역형 선고
서울시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30대 방송인인 유씨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맞은편 운전자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고 당시 유씨는 시속 94㎞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1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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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해 유씨의 차량과 충돌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결국 사망하였다. 유씨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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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및 그 이유
재판부는 "과거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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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니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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