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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복도 알몸으로 돌아다닌 40대, "몽유병" 주장했지만 벌금 500만원 선고

hyeon :) 2024. 7. 2. 22:47

 

목차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40대


    최근 한 40대 남성이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각 객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몽유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몸 호텔 복도 돌아다니다 몽유병 주장, 500만원 벌금 선고
    (출처 - 호호랑이 유튜브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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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복도를 알몸으로 누빈 40대 남성, 몽유병 주장 하였으나 500만원 벌금


    작년 7월 24일 밤 11시경,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며 각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특히 B씨(36)와 C씨(43)가 투숙한 객실의 문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고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연음란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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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몽유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의식 중에 행동했다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객실 내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그리고 경찰의 진술에 따라 A씨가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연음란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 인정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A씨의 공연음란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출동한 경찰의 증언과 A씨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씨가 몽유병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점을 증언하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호텔 복도를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몽유병"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씨의 몽유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찰의 증언과 A씨의 행동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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