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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자 전자담배 소송, KT&G에 대한 2조8000억원 소송 제기

hyeon :) 2024. 4. 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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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자 소송

 

KT&G의 이전 연구원인 곽모씨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궐련형 전자 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회사에 대해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곽씨는 1991년에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하였고, 2005년에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 담배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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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궐련형 전자담배 사진
KT&G 궐련형 전자담배 사진 (출처 - KT&G)

 

 

 

보상금 청구의 근거

 

법무법인 재유는 "KT&G 연구원 출신 곽모씨의 (전자 담배 기술) 발명으로 KT&G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이 중 2조8000억원을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로는 회사 매출액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되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률
KT&G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점유률 (출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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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반응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도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계약서도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전자담배 기술의 발명자와 그 기술을 상업화한 회사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발명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는 이미 적절한 보상을 지불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와 관련된 법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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