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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의 넥워머 사고, 얼굴과 목에 화상

hyeon :) 2024. 7. 26. 23:49

 

목차

     

    넥워머 폭발로 인한 예비신부의 화상 사고


    지난 1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예비신부 김 모 씨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넥워머를 착용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 씨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넥워머를 가열한 후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그의 얼굴과 목에 흘러나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얼굴이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물로 헹궜지만, 살에 붙어서 헹궈지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 씨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넥워머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모습
    넥워머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은 모습 (출처 - SBS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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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워머의 위험성과 수입업체의 책임


    김 씨가 사용한 넥워머에는 상변화물질(PCM)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CM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며, 수입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품 설명서나 홍보 자료에는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은 700W 전자레인지에서 최대 3분 가열하라는 안내가 있었으나, 일본에서 판매된 유사한 제품은 500W 전자레인지에서 1분 가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 김 씨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스크린샷)






     

     

     

    PCM에 대한 안전 기준 부재와 대처 방안


    김 씨의 사고는 PCM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현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는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현재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와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물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목에 두르는 넥워머가 저렇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하다는걸 알고 나니 사용하기 너무 무서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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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JTBC 뉴스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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