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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hyeon :) 2024. 6. 19. 22:16

 

목차

     

    이근 전 대위,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이근 전 대위(40)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참전 동기와 법원의 결정, 그리고 선고 이후 그의 반응을 알아보자.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동아일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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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뺑소니 사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근 전 대위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로, 그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하여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 같은 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SBS 뉴스)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SBS 뉴스)



     

     

     

     

     

     

     

     

    법원의 판결과 형량


    서울중앙지법은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간 측면이 있어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SBS 뉴스)
    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근 전 대위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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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의 반응과 향후 계획


    선고 직후,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도 아니었고 보험도 있었기에 사고를 인식했다면 차에서 내렸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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