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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근에서 드론 촬영하던 중국인 관광객 체포
서울 서초구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려던 중국 국적의 남성 관광객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국정원 건물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지역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촬영 전 허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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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 시스템으로 드론 촬영 시도 감지
국정원은 A씨의 드론이 청사 주변을 촬영하는 장면을 자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즉시 알렸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청사 및 주요 보안 구역에서의 촬영 시도가 감지 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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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촬영 동기 및 입국 후 동선 집중 조사
현재 경찰은 A씨의 드론 촬영 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는 중이며, 그가 어떤 이유로 해당 구역을 촬영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입국 이후 동선과 촬영 목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적 조치의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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