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자기 결정법의 독일 도입
독일에서는 최근에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14세 이상의 시민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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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경에 대한 자유
이 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름 변경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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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경의 제한 사항
그러나,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등기소에 통보해야 하며,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성전환법의 폐기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라, 1980년에 제정된 기존의 성전환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기존의 성전환법은 2차례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이름과 성별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이미 의학적이나 생물학적 소견 없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는건가요...? 점점 기존과 다르게 너무 급진적으로 세상이 변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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