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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에도 세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 세금 날벼락에 당황

hyeon :) 2024. 5. 11. 22:23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내역과 안내문에 기재된 내역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및 소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경우를 판매자의 소득으로 계산하였는데,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로 처리한 경우까지 과세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당근 중고 거래에도 세금 통보 소식
당근 중고 거래에도 세금 통보 소식 (출처 - KBS뉴스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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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 처리와 실제 거래 금액의 불일치


중고거래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로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용자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네고(가격협상)'는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과세 안내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같은 제품이 여러번 완료 되어있는 중고거래 모습
같은 제품이 여러번 완료 되어있는 중고거래 모습 (출처 - 중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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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입장과 수정 신고의 가능성


국세청은 과세 안내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 금액이 안내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수정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고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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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고거래 하면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 재등록시 기존 게시물은 거래 완료가 되고 새로운 글이 작성되는데 그럴경우 과세 통보가 올수도 있어 항상 확인을 잘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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