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

임금 체불 40%급증, 고용부의 대응, 사업주 구속

hyeon :) 2024. 4.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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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증가에 대한 현황

 

지난해에 비해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40% 증가하여 총 57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43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처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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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대응 전략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원칙을 세우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 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 범죄로 보고 사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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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의미하는 이미지
임금 체불을 의미하는 이미지 (출처 - copilot 제작 이미지)

경제적 제재 강화

 

또한, 고용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20%가 안 되고, 벌금형도 체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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