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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 적용 시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음 달부터 600여 개의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는 금융 당국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추어 모든 거래소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요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29개 거래소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심사는 첫 심사를 6개월간의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하며, 이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주체의 신뢰도: 발행자 및 운영자의 과거 이력과 사회적 신용도 평가
✅ 이용자 보호장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제도의 유무
✅ 기술 및 보안성: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 체계 점검
✅ 법규 준수 여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이 외에도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및 유통량, 시가총액, 가상자산 보유자와의 이해 상충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분산원장의 보안성 및 집중 위험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체 심사 방안 및 국제 사례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발행 코인들은 기존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 심사 방안이 도입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규제 체계가 잘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일부 요건을 완화하여 심사합니다.
이 자율 규제 방안은 기존의 모호했던 상장 기준을 구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필수적인 기본 요건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백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상장 유지 심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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