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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성별결정 1

독일 스스로 성별 선택 가능해진다, 독일 성별 결정

성별 자기 결정법의 독일 도입 독일에서는 최근에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이 통과되어, 14세 이상의 시민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별 변경에 대한 자유 이 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름 변경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별 변경의 제한 사항 그러나,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등기소에 통보해야 하며,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

이슈or유머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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