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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필수!!

hyeon :) 2024. 4.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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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해진 이유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신분증 없이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3만 2,605건이었다가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하게 이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약국도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는데,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처방전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상태이므로, 환자가 약국에서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중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가능한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등 각종 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방식이며,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진행합니다.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에도 최근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어플을 설치하여 QR코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큰 걱정은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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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적응전에는 불편함이 다소 생길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자격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를 해결 할 수 있게 되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던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돌아가거나 외국에사는 부모, 형제, 자매 등을 피부양자에 올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누리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이미지 출처 - 조세일보 윤종호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5925

 

 

그럼 다들 5월 20일부터 병원 가실때 신분증 잊지말고 챙겨가시거나 미리 모바일 건강 보험증 어플을 설치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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